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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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된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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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된 사단.
내용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을 본체로 하여 구성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의 특징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지 다수인의 계약관계에 의해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조합과 다르다.

사단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 즉 회사가 있는데, 전자는 <민법>에 의하여, 후자는 <상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 밖에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공익사단법인도 있다(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 같은 경우).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비영리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중에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고, 이들에 관하여 민법규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운영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이를 감독하며 사원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그 밖에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해서는 <민법>에 자세한 규정이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비영리, 즉 학술·종교·자선·기능·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사단법인은 이론상으로는 구성원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나, 현실적으로는 대표기관인 이사를 통해 활동하며, 이사 등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며,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한편 영리사단법인은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상법>은 영리사단법인으로서 네 가지 유형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상법>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각 회사의 설립·운영·해산 및 청산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상법> 회사편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상법학원론』(정희철, 박영사, 1984)
『민법총칙』(곽윤직, 박영사, 1985)
『민법총칙론』(김용한, 박영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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