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특허법원은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1심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품종보호권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해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된 사건의 2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타 다른 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다.
정의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1998년 개원할 당시 특허법원의 관할은 기본적으로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결정에 대한 항소심 성격의 취소소송[행정소송]을 담당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 제24조의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을 일부 수정 및 신설하여, 관할의 일부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소송 1심은 대전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합하여 관할을 행사하여 총 6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각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각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경합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의 항소심[2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한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정상조, 「특허법원의 운영방안」(『지적재산권논문집』 5, 대한변리사회, 1998)
인터넷 자료
- [Patent Court of Korea](https://patent.scourt.go.kr/patent/patent_brochure_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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