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 연백 출생. 193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 1936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38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법무실에 종사하면서도 대학강사로 활동하였다.
1936∼1966년 국학대학(國學大學), 1953년 연세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등에서 강의하였다. 1955년에는 서울제1변호사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았고 1957년에는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1961년 대법원판사로 임명되어 1973년 재임명되었고, 1976년 정년퇴직 때까지 15년간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 1973년부터 1981년까지는 세계법관연맹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정년퇴임 뒤 변호사로서 활동하였다.
온화한 성품의 양식있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랜 기간 대법관으로 있으면서도 학문에의 관심을 잃지 않아 혼인방식(婚姻方式)의 준거법(準據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