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남도 함주 출생. 1933년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에 합격하여 194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51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1958년 7월 진보당사건 1심에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봉암(曺奉岩)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만을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17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로 1958년 법관 연임에서 탈락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광복 직후, 6·25전쟁 전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추구한 판사로서 흔히 ‘철학과 더불어 산 법관’으로 불린다.
사법권독립을 몸소 실천한 강직한 법관으로 전쟁이 일어난 직후 미처 서울을 빠져 나가지 못하고 부역범(附逆犯)이 되어 버린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지금은 통설화되었지만 당시는 극히 새로운 형법이론이었던 기대가능성론(期待可能性論)을 간접적으로 적용하여 많은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의 판결들은 결국 감정적인 당시의 여론을 가라앉히고 가혹한 법령을 변경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또한 1957년에는 ≪한국형법총론≫을 내는 등 이론에도 밝았다.
해방 직후 켈젠(Kelsen,H.)의 순수법학(純粹法學)이 풍미하던 한국의 법학계에서 그는 현실주의 법학을 과감하고도 신중하게 전개하였다. 재판은 인사의 갈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바탕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이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며 법의 일차적 임무는 정의의 발현이요, 이차적 임무는 법적 안정이라는 사상을 제시하였다. 저서로는 ≪재판관의 고뇌≫(1952)·≪한국형법총론≫(1954)·≪한국형법각론≫(1954)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