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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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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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내용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다르며 보석금의 납부가 석방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정지와도 다르다.

또한 구속피고인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구속피의자의 석방제도인 구속적부심사제도와도 구별된다. 보석제도는 무죄추정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을 근본취지로 한다.

인권옹호의 견지에서 구속의 폐해를 될 수 있는 대로 덜게 하고 부당구속의 계속으로부터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보석제도를, 대륙법계에서는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양자를 병용하고 있다.

보석제도는 보증금의 몰수라는 심리적 강제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당사자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보석제도는 구금에 소요되는 국고의 절감, 장기미결구금으로 인한 피구금자 사이의 악감화 방지에도 기여한다. 형사소송규정은 보석제도의 인권보장적 기능을 고려하여 기록의 신속한 제출을 요구하고 보석결정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보석에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권리보석)과 보석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보석(재량보석)이 있으며, 청구의 유무에 따라 보석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청구보석과 보석청구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하는 직권보석으로 구분된다.

현행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임의적 보석과 직권보석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석의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고인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이다. 보석은 상소기간 중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 인치되기 전이라도 보석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이 경우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석을 허가함에는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 법원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보석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야 한다. 보석된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전자보석) 제도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형사소송법』(김기두, 박영사, 1982)
『형사소송법원론』(강구진, 학연사, 1983)
『형사소송법강의』(백형구, 박영사, 1983)
집필자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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