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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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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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뢰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
내용

넓은 의미에서 ‘신탁적 행위’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탁법」에서의 신탁을 뜻한다. 즉, 위탁자(신탁의 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의 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행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물론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성립된다.

또한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등이며 그 이외의 재산은 신탁이 제한된다. 원래 신탁은 중세 때부터 행해지던 유스(use)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근대적 신탁제도는 영국에서 고유하게 발전되었다.

즉,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영위하는 제도로서 보편화되었는데, 이것이 양자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는 만큼 트러스트(trust)라고 부르게 되었다. 근대적 신탁제도는 한편으로는 공익신탁으로서 대륙법의 재단법인과 동일한 기능을 가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익신탁으로서 영리적인 신탁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신탁이 가지는 산업적 가치가 더욱 커짐으로써 중개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신탁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신탁제도가 성립된 것은 조선신탁주식회사가 1932년에 신탁회사로 발족하여 신탁업무를 개시한 것이 그 효시이다.

그 뒤 이 회사의 후신인 신탁은행이 독점적으로 신탁업무를 맡아보게 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격심한 인플레이션, 일본인 소유 토지의 소작농들에 대한 재분배, 기타 일본인 재산의 분산과 귀속, 일반 대중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감소 등의 이유로 신탁업무가 완전히 정체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그에 필요한 내자조달을 위하여, 신탁업은 제도적으로 육성되었다.

1961년 신탁은행의 후신인 한일은행이 신탁업무를 재개한 것을 비롯하여, 1962년부터는 조흥·상업·제일·서울 등 4개 시중은행이 신탁업무를 겸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경제여건에 비추어볼 때 다른 무엇보다도 신탁업의 금융적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탁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각종 신탁 관계법규도 제정, 정비되었다. 1961년 12월에는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신탁법」이 공포되었고, 1961년 12월에는 신탁업을 보호, 감독하고 신탁회사의 조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수익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신탁업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밖에 「담보부사채신탁법」·「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기타 관계법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신탁업무가 금전신탁 위주로만 운영되어 신탁업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1968년에는 신탁업무만을 전담하는 한국신탁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탁업무는 정지되고, 모든 신탁계정은 한국신탁은행에 이관되었다. 그 뒤 1976년에는 서울은행과 합병하여 서울신탁은행으로 새로 발족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신탁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신탁회사는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은행·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1983년 이전에는 서울신탁은행만이 유일하게 취급했으나 그 이후에는 은행업 다양화시책의 일환으로 전 지방은행과 여타 시중은행, 그리고 한국외환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까지 취급이 확대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부동산신탁·증권투자신탁·공익신탁 등이 있다.

첫째,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을 은행에 신탁하고 그것을 운용 또는 관리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 신탁업무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금전신탁은 다시 불특정금전신탁·단위운용신탁·개발신탁 등으로 구분된다.

금전신탁에 의한 저축은 금전으로 인수하여 금전으로 교부하는 형태로서, 신탁예금이라고도 한다. 금전신탁의 특징은 은행편에서 보면, 조달자금을 정기예금보다도 안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성 산업자금의 조달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자 입장에서는 금전신탁에 대한 최저보증배당률이 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는 이점이 있다.

금전신탁자금은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장기금융시장의 하나이므로 금전신탁을 대중화하여 소액계층을 확보할 수 있는 특수금리적용제 등의 육성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금전채권신탁은 개인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신탁하는 것으로서, 대출금이나 외상값 등의 채권보전 추심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유가증권신탁은 위탁자가 신탁한 유가증권을 은행 명의로 등록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리하게 빌려주어 배당금과 대여료의 형태로 배당하는 신탁이다. 이는 증권에 관한 권리가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관리신탁, 수탁자가 유가증권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는 운용신탁, 그리고 유가증권의 처분을 은행에 위탁하는 처분신탁 등으로 구분된다.

넷째, 부동산신탁은 유료도로·터널·빌딩·유료교량·사택 등의 부동산을 수탁하는 제도로서,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경기부양정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재정정책·사회정책과의 협조 속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증권투자신탁은 다수의 투자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조달된 자금을 전문가가 일괄하여 주식이나 공사채 등 유가증권에 운용하고, 여기에서 얻은 이익을 투자대중에게 분배하는 신탁이다.

증권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동시에 촉진시켜 직접금융과 증권시장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식대중화로 일컫는 오늘날에는 자본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신탁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탁은 사적 이익 확대보다는 집단 내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그 기반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신탁업은 항상 그것이 속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단계에 부응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 확대로부터 공공복리증진의 단계로의 이행, 또는 금융적 기능의 우선단계에서 재무관리기능을 거쳐 국민복지 향상으로 지향해야 함은 당연하다.

참고문헌

『신탁론』(박용일, 법문사, 1973)
『한국의 금융제도와 정책』(이승윤, 법문사, 1975)
『한국금융총람』(한국금융연구원, 1982)
『저축총람』(한국은행, 1983)
『한국의 금융발전 1945∼1980』(박영철·Cole,D.C., 한국개발연구원, 1984)
집필자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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