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무보호복지활동을 통한 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설립목적
연원 및 변천
1961년 11월에는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17개 갱생보호소가 각 교도소 소재지에 설치되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소장으로 겸직하게 하였다. 1963년 2월 「갱생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개의 법인체로 통합되어 중앙에 갱생보호회를 두고 각 도단위로 갱생보호회지부 8개소를 두었다. 그 뒤 1995년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발전하였으며, 2009년 3월 한국갱생보호공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능과 역할
현황
참고문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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