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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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제도의 하나로 법적 구금상태에서 풀려 나온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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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갱생보호제도의 하나로 법적 구금상태에서 풀려 나온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된 시설.
내용

갱생원은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와 같은 구실을 한다. 이전의 갱생원이란 부랑, 걸식하는 무의무탁자를 일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었으나, 이는 1982년 별도의 법적 근거에 의해 ‘부랑인 복지시설’로 바뀌게 되었다. 갱생원은 범죄자의 교화·교정의 측면에서 보면 교정사업에 속하고, 사회재활을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갱생원은 위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각 교도소가 있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설치되어 있고,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해 마련된 예방적 형사정책의 하나에 속한다.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실시되며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들이 자립갱생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 ② 가석방된 자, ③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④ 공소제기의 유예처분을 받은 자, ⑤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자, ⑥ 소년원법 또는 보호관찰법에 의하여 퇴원 또는 가퇴원한 자, ⑦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출소 또는 치료위탁된 자 등으로서,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보호대상자로 일반적으로 무의탁한 자, 귀가 여비가 없는 자, 생활수단이 없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자, 기타 정신적 결함과 환경불량으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자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갱생보호는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시·도에 12개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의 보호내용은 숙식제공, 여비지급,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조성금 지급, 관찰보호 그리고 기타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갱생보호제도의 유래는 일찍이 자유형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 형기만료 전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밖의 일정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출소 뒤의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기간을 두었던 데서 유래한다. 이는 오늘날의 갱생보호사업으로 발전하여 자유형제도를 채택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형제도(行刑制度)는 예로부터 시설 내 행형제도 위주로 발달하였고, 시설 밖의 행형제도가 정착하게 된 것은 1961년「갱생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옛날에도 교도소 밖에서의 행형방법으로서 유배형 방식이 있었으나, 사회재활이 그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현대적 의미의 갱생보호제도의 역사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 갱생보호제도가 발달되기까지는 많은 역사적 과정이 필요했다. 즉,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봉건적 행형제도인 생명형(生命刑)과 태장형(苔杖刑)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제정된 「감옥규칙」에 따라 1904년 서울과 평양에 감옥이 생긴 것을 비롯하여 전국에 8개의 감옥이 생겼다.

1911년 조선총독부의 「조선감옥령」이 마련되었으나, 독자적인 자유형제도의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1922년 법 개정으로 감옥은 형무소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미군정 아래에서는 남한에만 19개의 형무소가 있었으나 행형면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뒤 1950년 3월「행형법」을 제정, 공포하여 교육형(敎育刑)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민주적 자유형제도의 확립을 보았다가, 1961년 5월 군사정부가 「행형법」을 개정, 형무소를 교도소라 개칭하고 교정이념(矯正理念)을 더욱 확실히 하였다.

이에 따라 갱생원은 형벌적 의미를 떠나 사회재활을 목표로 하여, 재단법인격인 사법보호회(司法保護會)라는 명칭으로 탄생되었고, 1961년 「갱생보호법」의 제정, 공포로 종래의 사법보호회를 해산하고 갱생보호회가 조직되면서, 종래의 사법보호회의 자산과 기능을 승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각 도청 소재지에 갱생보호회를 하나씩 설립하고, 각 교도소 소재지에 갱생보호소 하나씩을 설치하였다가, 1963년 법 개정으로 각 도청 소재지 갱생보호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각 도청 소재지 갱생보호회는 통합된 갱생보호회의 지부가 되었으며, 교도소 소재지별 갱생보호소는 지부와 지소로 개편되었다.

현재 각 갱생원(갱생보호회 지부의 지소)에서의 1인 보호기간은 6개월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어서, 총 9개월 동안 보호하면서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갱생원을 통하여서 사회에 복귀하는 수는 연평균 1,3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아동청소년복지론』(표갑수, 나남, 2000)
『현대사회복지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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