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같은 양로원의 출현은 1900년대 이후의 일이지만 양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삼국시대 이래로 환과고독(鰥寡孤獨:홀아비·과부·자식 없는 늙은이·고아)을 사궁(四窮)이라 하여 사회정책적으로 보호하였다.
그러나 시설보호로서의 양로원은 우리 나라 현대사의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1910년 국권상실 이후 독립투사들과 그 유족을 도우면서 비밀리에 활동해 오던 박인회(朴仁會)는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투사들의 투옥·사망·해외망명 등으로 가장을 잃은 유족들을 음성적으로 도왔다.
특히 유족 중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雲泉洞)에 집단으로 수용·보호하였다. 이것이 우리 나라 노인 집단수용시설의 시초이다.
그러나 실제 양로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27년에 설립된 경성양로원(京城養老院:지금의 靑雲養老院)이다.
이는 당시 퇴궐한 늙은 궁녀들이 갈 곳 없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여성 독지가 이원식(李元植)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자기 집에 퇴궐 궁녀 6명을 보호하다가, 국유지 450평(청운동 산4번지)을 무상 임대받아 사재로 집을 짓고 ‘경성양로원’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양로원은 설립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는 시·도립인 경우도 있다.
양로원 입소대상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무의무탁한 노인으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자로 하되, 가능한 한 거택구호(居宅救護)로 보호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내용은 생계보호·의료보호 및 사망시 장례비를 보조한다.
한편, 국가 지원이나 보조와는 관계없이 종교단체에서 양로원을 부설,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점차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해 가는 추세에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양로원은 숙박시설·의료시설·각종 오락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다.
본래 우리 나라의 양로원제도는 잘 발달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예로부터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내세워 국민윤리의 기본으로 삼았으며, 조선 초기부터는 기로소(耆老所:나이 많은 정2품 이상의 문신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두어 노인우대정책을 펴는 등 경로효친을 크게 강조해 온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노인우대정책으로 자제지효(子弟之孝) 풍습이 뿌리내려 왔으나, 오늘날 산업화·도시화의 물결 앞에 노인문제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즉,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1997년에는 6.3%, 2000년에는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1999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183개소의 양로원 및 노인요양시설(무료 요양, 전문 요양, 실비 요양, 유로 요양)에 9,498명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다.
우리 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정책 방향은 가족제도에 바탕을 두고 선가정 후입소(先家庭後入所)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소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1980년<경로헌장>을 제정, 공포한 것을 비롯하여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노인우대제도를 확대, 실시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