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법상 근대학파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독점하여 수행하므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다. 즉, 「검찰청법」은 고소인·고발인에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재정신청(裁定申請)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부른다.
그러나 197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를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죄에 한정하였다. 이 재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항고를 하지 못하며, 만일 항고하였을 때에는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정신청서가 해당 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은 일정한 기한내에 기각결정, 또는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심판에 부치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보통재판의 절차와 다른 것은 공소의 유지자로서 변호사가 지정되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