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념공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해방 이후에 조성된 한국전쟁 관련 기념공원이다. 이 공원은 1951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묘지인 유엔기념묘지로 조성되었다. 전국각지에 가매장되어 있던 유엔군 전사자의 유해는 이 공원으로 후송되어 신원 확인을 거치고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후 이 묘지는 1959년에 유엔기구 산하 유엔기념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4년 관리주체가 유엔기구에서 국제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고 2007년 근대문화재(현, 근대문화유산)로 등록되었다. 이 공원에 안장된 전사자는 한국 카투사(KATUSA)를 합쳐 11개국 2,300명이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초에 유엔군 전사자의 공동묘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처음 조성될 때는 그 명칭이 유엔기념묘지(UNMCK: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였다가, 2001년에 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되었다. 유엔기념공원의 관리주체는 유엔군사령부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으로 바뀌었다가, 1974년 2월 16일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 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로 변경되었다.
1950년 10월 중공군이 참전하여 전쟁의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유엔군의 사상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1951년 1월 18일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 묘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대상지를 오늘날의 부산시 남구 대연동으로 결정했다. 당시 대연동은 행정적으로 경상남도 동래군 당곡리에 속했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4월 5일 묘지를 완공하고 개성, 인천, 대구, 대전, 밀양, 마산 등지에 가매장된 전사자 유해를 이장하기 시작했다.
전사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미군은 미 제8군의 전투정보 지휘소인 CIC방첩대에 소속된 1개 대대를 투입하여 시신수습부대를 결성했다. 그리고 시신 수습을 위해 따로 인력을 배치할 수 없었던 다른 참전국의 전사자도 미군의 시신수습부대가 수습을 담당했다. 다만 영국군의 경우는 1951년 8월 경 5명 규모의 ‘시신처리팀(Recovery Team)’을 가동했다. 한국군의 경우 시신 수습을 위해 영현부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신 수거에서 안장까지의 절차를 전담했는데, 이를 위해 일선 지역의 수색과 후송 업무, 일선과 후방의 연락 업무, 유엔묘지의 등록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처리했다.
개성 등지에서 유엔기념공원으로 이장된 유해와 일선에서 수습된 시신은 신원을 확인한 뒤, 확인된 시신은 유엔기념공원에 임시로 안장 후 배를 통해 본국으로 송환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신은 일본 요코하마로 보내 정밀 확인을 거친 다음 유엔기념공원으로 다시 수송해오는 과정을 거쳤다.
1950년대 중반까지 미군은 1개 중대 병력을 유엔기념공원에 상주시키면서 시신의 안장과 송환을 진행했으며, 미군 외에 영국, 튀르키예, 호주, 한국의 연락 장교가 이를 도왔다.
1950년대를 통해 후송, 신원 확인, 본국 송환이라는 분주한 과정이 집행되었다. 이에 1950년대 말에 이르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유해의 송환 업무가 거의 마무리 되었다. 미군 전사자가 모두 송환된 1950년대 말에 이르러, 한 때 1만 여기에 이르던 묘지의 안장자 수는 2천여 기로 줄어들게 되었다.
1955년 8월 19일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한국전쟁에 참전한 15개국은 부산의 유엔군 묘지를 항구적인 유엔 묘지로 만들기 위해, 유엔총회에 ‘한국에 유엔기념기지를 설립 유지하는 문제’에 동의할 것을 제안하는 서한을 유엔사무총장 함마슐드(Dag Hammarskjold)에게 전달했다. 여기에는 유엔 묘지를 성역화 할 것과 이를 위한 유엔의 예산지원이 포함된 결의안이 첨부되었다. 9월 30일 유엔총회는 한국에 유엔묘지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의 결의가 있은 지 두 달 후인 11월 15일 한국 국회는 “국제연합군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고 그 무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군 묘지를 성지로 설정할 것을 국제연합 총회에 건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1955년 무렵 유엔기념공원을 법률적 근거를 가진, 항구적인 시설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56년 8월 23일에는 유엔 측이 협정의 초안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유엔 간에 교섭이 개시되었다.
유엔기념공원은 묘지로 조성된 지 9년만인 1959년에 유엔과 한국정부 사이의 국제 협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이때 유엔기구로서 유엔기념공원의 관리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었다.
이 해 1959년 8월 9일 외무부장관 조정환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부산시 근처 ‘당곡리’에 소재하는 묘지의 대지를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국 정부가 결의하였음을 통지했다.
1959년 11월 6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조정환과 유엔사무총장 함마슐드가 정식 서명함으로써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12월 1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12월 11일 한국이 국회 비준을 유엔 측에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은 발효되었다.
이 협정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유엔기념공원이 조성된 토지를 ‘영원히 무상으로’ 유엔에 기증한다는 것이며, 해당 토지에 대해 유엔이 가지는 권리는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점이다. 이 협정을 근거로 1960년 3월 31일부터 유엔기념공원은 유엔 산하의 시설이 되었다.
1973년 11월 21일 유엔총회 의장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유엔기념공원을 관리할 주체도 1974년 2월 16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재한유엔기념공원국제관리위원회(이하 국제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국제관리위원회는 유엔기념공원에 안장자를 가진 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참전국 가운데 전사자를 안장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공화국, 튀르키예, 영국과 카투사를 안장하고 있는 한국이 포함되었다.
유엔기념공원의 관리 주체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국제관리위원회로 변경된 것은 이 시설이 이제 유엔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1951년 묘지가 조성될 당시부터 1974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될 때까지 유엔군사령부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유엔묘지 관련기록은 현재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
유엔기념공원은 2006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전몰장병 추모명비를 비롯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녹지 시설을 재단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근대문화재(현, 근대문화유산)로 등록되었다.
현재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안장자 수는 영국 885명, 튀르키예 462명, 캐나다 378명, 호주 281명, 네덜란드 117명, 프랑스 44명, 미국 36명, 대한민국 36명, 뉴질랜드 34명, 남아공 11명 등 총 2,300명이다. 따라서 전사자를 안장한 나라는 영국, 미국, 터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남아공, 노르웨이 등 10개국과 한국을 합쳐 11개국이다.
먼저 한국인으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36기는 모두 카투사(KATUSA)들이다. 카투사는 미군의 병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이승만과 맥아더 사이에 이루어진 구두 협정으로 창설되었다. 카투사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것은 이들이 미군에 배속되어 활동했기 때문이다.
미국인 안장자 36기는 모두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사망한 이들로, 대부분 퇴역한 뒤 주한 미군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군속으로 활동한 퇴역군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