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손해를 대신하여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한편, 협의의 구상권은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면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타인을 위하여 변제한 자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위변제(代位辨濟)라 한다. 구상권의 생성배경은 민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사회형평의 원리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구상제도를 통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종 법으로써 성문화, 법제화되기 이전의 구상권은 주로 여러 국가나 사회의 독특한 법속이나 관습에 따라 손해나 피해의 발생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었다.
이 후 세계적으로 성문법의 법제화현상이 진행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헌법 혹은 민법·상법은 물론 여러 가지 특별법에서 구상권이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구상권의 법적 근거와 성질은 다른 사람의 손실 또는 출재에 의하여 의무 내지 부담을 면한 자의 부당이득을 형평의 원칙에 의거 청구, 지급한다는 것과 연대채무자의 경우 출연분담의 주관적 공동관계, 타인의 의무 및 부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호보증관계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으로 나타나 있는 구상권을 분야별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구상제도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그 손해를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군인·군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선박·항공기 기타 운반도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그리고 <민법>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상권을 요약, 열거하면 감독자의 구상권,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공동상속인의 구상권, 질권설정자의 구상권, 공작물소유자 및 점유자의 구상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자의 구상권, 보증인의 구상권, 사용자의 구상권,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구상권, 식목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구상권,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채권자의 변제자에 대한 구상권 등이다.
그리고 <상법>의 구상권으로는 여객이 받은 손해에 대한 구상권, 운송주선인에 대한 구상권,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구상권, 창고업자에 대한 구상권, 주식회사 발기인의 임원·검사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등 많은 구상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공무원연금법>·<군사원호보호법>·<근로기준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여러 특별법에서도 구상권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