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
개설
내용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그리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인정하여 승낙함)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절차에 준하여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수단을 말한다.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이 아닌 비상상고(非常上告:판결이 확정된 후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상고)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다. 형사재심의 청구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9)
- 『신민사소송법(新民事訴訟法)』(이시윤,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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