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

법제·행정
제도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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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
개설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되도록 그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까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적정성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하게 된다. 이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재심을 허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이 허용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심의 소(訴)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不變期間)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확정판결의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으나, 이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있다.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그리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인정하여 승낙함)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절차에 준하여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수단을 말한다.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이 아닌 비상상고(非常上告:판결이 확정된 후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상고)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다. 형사재심의 청구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의의 및 평가

재심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 또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모순·충돌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9)
『신민사소송법(新民事訴訟法)』(이시윤,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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