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의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다.
다만, 고소와 피해신고는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되며, 그 내용이 허위인 때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같다. 한편,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서 고소와 다르다.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며 죄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소송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소송행위능력은 고소의 이해관계 및 그 의미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므로 사실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표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특히, 친고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명예보전, 가족관계의 존중 등을 고려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으며, 고소가 없을 때는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상의 ‘정조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친족간의 일정한 범행 등과, 특별법상의 ‘특허권침해죄’·‘저작권침해죄’·‘실용신안권침해죄’·‘의장권침해죄’ 등이 친고죄이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소원조(刑典訴寃條)를 보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소고(訴告)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을 내되, 중앙이면 주장하는 관원에게, 지방이면 관찰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쳤다.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사건과 불법살인한 사건 이외에 이전(吏典)이나 종이 그의 소속된 관사의 관원을 소고한 경우와, 품관·이(吏)·민(民)이 그들의 관찰사나 수령을 소고한 경우에는 모두 수리하지 않고, 장 일백(杖一百), 도 삼년(徒三年)의 형에 처하였고, 품관·이·민이면 그 향리에서 축출하였다.
음성적으로 타인을 사주하여 소고장을 내게 한 자의 죄도 같았다. 자기의 억울한 것을 소고한 것은 모두 접수, 심리하고, 무고한 자는 장 일백, 유 삼천리(流三千里)의 형에 처하였고, 품관·이·면이면 역시 그 향리에서 축출하였다.
또한, 『속대전(續大典)』 형전소원조를 보면 신문고를 친 경우 형륙(刑戮: 죄인을 형벌에 의하여 죽임.)이 자신에게 미치거나, 부자·적첩(嫡妾)·양천(良賤)의 분간 등 네 가지 사건과, 자손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아내가 남편을, 동생이 형을, 노비가 주인을 해치거나, 기타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 형례(刑例)로 문초하고, 그 밖에는 모두 엄형하되, 나머지는 임금님께 사정을 아뢰어 무효로 한다.
읍민이 수령에게 장사(杖死)되어 격쟁(擊錚)한 경우 먼저 수사를 하여 죄가 수령에게 있으면 처벌하되, 만약 무고에 해당한 것이면 부민고소율(部民告訴律: 지방민이 그 지방의 수령을 거짓으로 고소할 때 적용하는 형률)로써 논죄하였다. 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송사를 좋아하여 격쟁한 자에게는 곤장 일백, 유 삼천리의 형에 처하였다.
또한, 경미한 사실로 당해 도(道)나 사(司)에 소를 제기하여도 될 것을 상언(上言)하는 경우 월소율(越訴律: 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뛰어넘는데 적용하는 형률)에 의하여 논죄하되, 죄가 중한 자는 상서사부실률(上書詐不實律: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상소한 데 대한 형률)에 따라 논죄하는 등 고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조선시대의 고소·상소·재심청구는 제1차로 소장을, 중앙이면 주장하는 관원에게, 지방이면 관찰사에게, 제2차로는 사헌부에 제출하고, 제3차로는 임금에게 직소하는 것으로 신문고·격쟁을 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오늘날의 심급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당시의 재판의 성격은 사법적 처분이 아니고 행정조처의 일종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상소 등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었고, 형집행 뒤에도 소원이 가능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절차를 보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구술에 따른 고소를 받을 경우 고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는 고소를 수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법경찰리가 고소를 받은 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상달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으로 고소를 받은 때 비로소 고소의 효력이 생긴다.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소의 객체는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고소는 무효이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는데,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명한다.
일반적으로 고소기간의 시기(始期)는 기수·미수를 묻지 않고, 범죄종료 후 범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날이다.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한다.
또한, 혼인 목적의 약취유인죄의 경우는 약취 또는 유인된 자가 혼인한 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제한한 것은 공소제기 여부를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존하게 한다면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고소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혼소송은 법문상 소송이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고, 단순히 이혼조정신청만 한 경우 고소권이 없다.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다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기소조건이므로 범죄에 대한 기소여부는 피해자의 고소에 달려 있다. 친고죄 고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하나의 범죄 일부에 대하여 고소가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이다.
고소를 받은 검사는 수리일부터 3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고소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불기소·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 등의 처분을 한 때는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공무원의 권리행사 방해, 수사공무원의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고소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친고죄의 고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시기의 제한 없이 그 취소가 허용된다. 그러나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고소의 취소에 대한 취소는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는 가능하다.
고소의 취소절차는 고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고소의 취소행위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한편, 고소의 취소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공범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1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조선시대까지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 고소권자나 고소의 방법에 차이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고소의 절차, 고소권자, 고소기간, 고소의 효력범위, 고소의 취소·제한, 고소권의 포기 및 고소의 추완 등 누구나 자기의 법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