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기간의 제한이 없다. 조선 시대 고발은 격고(擊鼓), 즉 임금에게 범죄사실을 아뢰고 하문을 받기 위하여 북을 치는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격고 제도는 고발의 절차를 간편하고 공신력 있게 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권보장을 위한 애민사상의 발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소추를 구하는 의사가 없는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이 고발의무는 공무원이라는 신분관계로 부수적 ·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고발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고, 고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에 대한 취소 후의 재고발이나 제1심 판결 후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告訴)와 구별된다.
조선시대의 고발은 고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경국대전(經國大典)』과 『 속대전(續大典)』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원조(訴寃條)에 따라 행해졌는데, 당시만 해도 형사 · 민사 · 행정 등을 오늘날과 같이 분리하여 취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원을 형사절차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상소(上訴) · 항고(抗告) · 고소 · 고발에 해당되며, 행정법상으로 보면 소원(訴願) · 청원(請願)에 해당되는 복합용어이다. 또한, 재판제도에 있어서 비록 재판에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소원은 오늘날의 재심청구와 같은 구실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고발은 격고(擊鼓)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격고란 임금에게 범죄사실을 아뢰고 하문을 받기 위하여 북을 치는 일이다. 불측(不測)한 음모로써 장차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과 훈구(勳舊)를 모해하여 화란에 빠지게 하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안 사람이면 누구든지 직접 와서 격고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때 신문(申聞)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밭 200결(結)과 노비 20구(口)를 상으로 주었고, 직위가 있는 자는 3등록(三等錄)을 올려 주었으며 무직자에게는 6품관(六品官)을 직접 내렸으며, 공사천(公私賤)인 경우 양인(良人)으로의 승격을 허락할 뿐더러 7품관을 주었다.
또한, 중범(重犯)을 알리는 격고에는 상당한 상을 내리는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격고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격고제도는 고발의 절차를 간편하고 공신력 있게 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권보장을 위한 애민사상의 발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고소의 경우와 같이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 · 불기소 ·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고발인에게 7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내에 불기소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발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담당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공무원의 권리행사 방해, 수사공무원의 불법체포 · 불법감금 · 폭행 ·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고발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 고발에 대한 제한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는 없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하지만, 조세범 · 관세범 등 특별한 행정법규 위반범죄의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고발이 소송조건으로 되어 있는 범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② 「 관세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고발권자이다.
③ 「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권자이다.
④ 고발이 소추요건인 경우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어야 하며, 고발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 후에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의 무효는 이로써 치유되지 않는다.
고발이 소추요건으로 된 범죄 중 관련 행정기관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조세사범 · 전매사범 · 출입국관리사범)에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 절차를 거치고,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징역형에 해당되거나, 무자력(無資力) 등 일정한 경우에만 즉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고발서에 통고불이행 또는 즉시고발이라는 고발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이 수사의 단서로 되는 점에서는 고소와 자수(自首)가 모두 같다.
한편, 자수는 범인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특징이며,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고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백(自白)이나,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말하는 자복(自服)과도 구별된다.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