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되었다. 전문 10장 175조 및 부칙 13조로 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우리 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제헌 헌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던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였다)뿐만 아니라, 「교육법」·「소방법」 및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총칭하는 관념이고,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법」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구 지방자치법)은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그 중요한 부분이 거의 효력이 정지된 채 4반세기 이상을 동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 동안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산을 비롯한 각 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들, 그리고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선 적용되어왔다.
한편, 지방자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는, 민정이양헌법이라고 일컬어지던 1962년 12월의 제3공화국 「헌법」 부칙 제7조 제3항이 “그 구성시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일임하였고, 1972년 12월의 제4공화국 「헌법」 제10조에서는 아예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1980년 10월의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그런 법률은 끝내 제정되지 않았다.
1988년 2월 시행된 제6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류하는 경과규정을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언제까지 구성하라는 규정도 없고, 본칙인 지방자치조항(제8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선임방법 등을 모두 백지로 법률에 유보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요 민주정치의 교실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든 이 「헌법」 아래에서 전문개정된 새 「지방자치법」(1988년 4월, 법률 제4004호)이 마련됨으로써 27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기는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전히 과도적으로 임명제에 의하였다.
다만 개정 「지방자치법」(1989년 12월, 법률 제4162호)은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기로 했다가, 동법 개정(1990년 12월 법률 제4310호)으로 의원선거를 1991년 6월 30일내에 실시토록 했고, 동법 개정(1994년 3월,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4년 임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기로 하였다(최초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적 단체에 시·군·구 외에 자치구가 추가된 것도 광역행정을 추구하여야 할 도시행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의회와 2집행기관(장과 교육장)이라는 ‘야누스’형 조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조례·규칙·교육규칙)·자치재정권(지방세 과징)·자치행정권이 포함되는바, 특히 자치재정의 확충과 중앙행정 권한의 대폭이양(권한위임이 아닌)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자치사무 외에 특히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중앙기관의 직무감독을 받으며, 이 점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밖에 현행 「지방자치법」이 다른 나라에서 발전한 납세자소송이나 주민소송은 고사하고 구 「지방자치법」이 규정하였던 ‘소청’과 같은 주민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도 재고되어야 할 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붙이는 제도가 있을 따름이다. 또한, 기관소송의 관할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로 된 사실을 망각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