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법률.
제정 목적
내용
정치자금에 관한 행위 모두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대상 또한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적용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후보자, 당선인도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다.
변천사항
1980년 이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80년 12월에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당을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나누어 명시하였으며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 모집 금품, 정당의 부대 수입 등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기타 물건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사안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사항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후원회 허용 범위, 후원금과 기부의 하한액과 총액의 변경, 국고 보조금 산출 기준과 배분 비율 등의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05년 8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법」으로 법제명이 바뀌면서 이원화되어 있던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등 전부개정되었다. 이 때의 전부개정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청탁 및 불법 후원금 반환 기간 명시,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받은 후 나머지 금액의 처리 방식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이상묵, 「정치자금법의 변화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 (『21세기정치학회보』 19-1, 21세기정치학회, 2009)
- 전용주, 서영조, 「개정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책 대안: 정치자금 기부규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1, 세종연구소, 200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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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개인이나 단체, 또는 선거에 나가려는 후보자가 정치 자금으로 내놓은 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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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정당의 중앙 조직.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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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당에 소속된 지역 조직.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가운데 5개 지구 이상에 분산 설치 되며, 3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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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산업을 일으키고 특정한 사업을 키우기 위하여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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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금권과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정치. 특히 금융 자본이나 산업 자본이 정치권력과 유착한 경우를 가리킨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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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 기업가는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기업가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 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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