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선거공영제는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이다. 관리공영제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력 추구 기관인 정당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공영’이 필수 사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권력 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정의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진영재, 『정당정치의 진화』(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기타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영제의 이념과 주요 내용」(2007. 3. 2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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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선거 운동을 위하여 쓰는 모든 비용. 법령에 의하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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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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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성을 갖고 당파적인 성질은 갖지 않는 일. 흔히 공무원에 해당되는 일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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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의 효과가 평등한 선거.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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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발라서 붙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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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실제로 드는 비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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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금권과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정치. 특히 금융 자본이나 산업 자본이 정치권력과 유착한 경우를 가리킨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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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효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투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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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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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법규 제정에 관하여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나라의 사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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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개인이나 단체, 또는 선거에 나가려는 후보자가 정치 자금으로 내놓은 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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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대통령,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정식 명칭은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개정 시에는 ‘공직 선거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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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데 드는 비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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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선거 활동을 하는 데에 아무런 속박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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