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정치
단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
단체
설립 시기
2004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
설립 목적

공직선거주1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주2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변천 및 현황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15일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창설되었고, 3월 29일에 시 ·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개)가 각각 창설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3를 기준으로 설치 · 운영됨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 내에 여러 개의 구 · 시 · 군이 있는 경우 주4 때에는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다. 이에 2008년 4월에 각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단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증설되었다. 위원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주5,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은 11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무기구로는 중앙과 시 ·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주6를 두고 있다.

주요 활동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정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정책 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7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토론대회와 토론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토론회 기법 연구 및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직무 분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주14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 · 토론회에 관한 사무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주8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에 있어서의 정책토론회, 「정당법」상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시 ·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 · 주9 선거 및 비례대표 시 · 도 의원 선거, 주10 선거의 대담 · 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11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의 대담 ·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의의 및 평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사무(대통령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시 · 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시 ·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자치구 · 시 · 군 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해 정당, 후보자에게는 주12, 정책, 공약 등을 주13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는 한자리에서 정당, 후보자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한 정보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등학생 · 대학생 대상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개최, 선거방송토론 진행 방식 및 제도 연구, 토론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및 후원 등을 통해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백서』(2022)

인터넷 자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https://www.debates.go.kr/2016_main/main.php)

기타 자료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주석
주1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뽑는 일. 우리말샘

주2

정책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모임. 우리말샘

주3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 대선거구ㆍ중선거구ㆍ소선거구의 구별이 있다. 우리말샘

주4

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 우리말샘

주5

2008년 2월 정부 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설립된 민간 독립 기구. 설립 목적으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말샘

주6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우리말샘

주7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우리말샘

주8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우리말샘

주9

한 도(道)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 자치 단체장. 우리말샘

주10

각 시도 교육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직위. 또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 우리말샘

주11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하여 설정된 선거구. 우리말샘

주12

정치의 대강(大綱). 우리말샘

주13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우리말샘

주14

비례 대표제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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