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
설립 목적
변천 및 현황
주요 활동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백서』(2022)
인터넷 자료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https://www.debates.go.kr/2016_main/main.php)
기타 자료
-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주석
-
주1
: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뽑는 일. 우리말샘
-
주2
: 정책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모임. 우리말샘
-
주3
: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 대선거구ㆍ중선거구ㆍ소선거구의 구별이 있다. 우리말샘
-
주4
: 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 우리말샘
-
주5
: 2008년 2월 정부 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설립된 민간 독립 기구. 설립 목적으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말샘
-
주6
: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우리말샘
-
주7
: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우리말샘
-
주8
: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우리말샘
-
주9
: 한 도(道)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 자치 단체장. 우리말샘
-
주10
: 각 시도 교육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직위. 또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 우리말샘
-
주11
: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하여 설정된 선거구. 우리말샘
-
주12
: 정치의 대강(大綱). 우리말샘
-
주13
: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우리말샘
-
주14
: 비례 대표제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