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정치·법제
  • 단체
  • 현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
단체
  • 설립 시기2004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최종수정 2024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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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

설립 목적

공직선거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변천 및 현황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15일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창설되었고, 3월 29일에 시 ·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개)가 각각 창설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설치 · 운영됨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 내에 여러 개의 구 · 시 · 군이 있는 경우 지방선거 때에는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다. 이에 2008년 4월에 각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단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증설되었다. 위원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은 11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무기구로는 중앙과 시 ·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있다.

주요 활동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정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정책 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토론대회와 토론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토론회 기법 연구 및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직무 분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 · 토론회에 관한 사무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에 있어서의 정책토론회, 「정당법」상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시 ·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 · 도지사 선거 및 비례대표 시 · 도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의 대담 · 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의 대담 ·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의의 및 평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사무(대통령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시 · 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시 ·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자치구 · 시 · 군 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해 정당, 후보자에게는 정강, 정책, 공약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는 한자리에서 정당, 후보자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한 정보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등학생 · 대학생 대상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개최, 선거방송토론 진행 방식 및 제도 연구, 토론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및 후원 등을 통해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백서』(2022)

  • 인터넷 자료

  •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https://www.debates.go.kr/2016_main/main.php)

  • 기타 자료

  • -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주석

  • 주1

    :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뽑는 일. 우리말샘

  • 주2

    : 정책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모임. 우리말샘

  • 주3

    :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 대선거구ㆍ중선거구ㆍ소선거구의 구별이 있다. 우리말샘

  • 주4

    : 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 우리말샘

  • 주5

    : 2008년 2월 정부 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설립된 민간 독립 기구. 설립 목적으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말샘

  • 주6

    :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우리말샘

  • 주7

    :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우리말샘

  • 주8

    :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우리말샘

  • 주9

    : 한 도(道)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 자치 단체장. 우리말샘

  • 주10

    : 각 시도 교육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직위. 또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 우리말샘

  • 주11

    :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하여 설정된 선거구. 우리말샘

  • 주12

    : 정치의 대강(大綱). 우리말샘

  • 주13

    :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우리말샘

  • 주14

    : 비례 대표제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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