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명부에 등재한 선거인명부이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명부로 통합·작성한 선거인명부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등에 사용된다. 사전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 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중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명부에 등재한 선거인명부.
내용
한편, 사전투표 기간이 지난 후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한 선거인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투표구별로 출력한다.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등에 이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기간 종료 후 관할 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종료 후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 ·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 과정에 정당 추천 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추천 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 · 사용 또는 유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등에 사용된다. 투표관리관에게 투표 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I』 (2021)
기타 자료
-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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