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토론회이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정의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토론회.
제정 목적
내용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 · 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기관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 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시 · 도의원 선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 · 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기관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 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 · 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변경된 선거구의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에 입후보하여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기관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 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또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이종희, 「정치와 TV토론: 한국, 독일, 미국, 프랑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치하라』, 시간의 물레, 2014)
논문
- 이종희, 「6. 4.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의 현황과 과제」 (『선거논단』, 선거연수원, 2014)
- 이종희, 오지양, 「후보자 TV토론회 토론포맷연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1, 한국언론학회, 2011)
기타 자료
- ‘선거의 꽃, 후보자 TV토론’, 『the Leader(더 리더)』 68, (2020.4.)
- 「공직선거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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