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
제정 목적
내용
궐원 또는 궐위 사유는 사망, 사퇴 또는 기타 범법(犯法)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그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01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궐원된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2회,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며,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보궐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 시간이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오전 6시에 시작되지만 오후 8시에 마감된다. 보궐선거에서도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금, 토요일) 실시되는 사전투표(事前投票)가 실시되나 이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比例代表候補者名簿)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년 4월 5일 재·보궐선거 리플릿」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2&bcIdx=19087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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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사람이 빠져 정원에 차지 아니하고 빔. 또는 그렇게 모자라는 인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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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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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다시 실시하는 선거. 선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때에,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되었을 때에,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에 다시 실시한다. 지역구 국회 의원,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인 경우, 전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4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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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법을 어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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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지방 의회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원. 광역 의회 의원과 기초 의회 의원이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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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합의제 독립 기관. 중앙,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선거 관리 위원회의 네 단계로 조직되어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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