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로는 ‘췌서(贅壻)’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없이 딸만 가진 부모가 데릴사위를 들이는 것이 보통이나, 아들이 있는 집에서도 데릴사위를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흔히, 데릴사위는 솔서(率壻)·예서(豫壻)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 솔서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 뿌리깊었던 남귀여가(男歸女家)의 습속과 관련된 것이다.
남귀여가란 혼례를 치른 사위가 자식을 볼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처가에 계속 머물러 살다가 본가로 돌아오는 습속을 말한다. 따라서, 솔서란 본가로 돌아오기 이전까지만 한정적으로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이다. 남귀여가의 습속은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 삼일신행(三日新行)이 정착함에 따라 점차 없어져갔다.
솔서는 데릴사위와 마찬가지로 처가를 자기의 집으로 알고 처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부모처럼 섬겼고, 처부모도 사위를 친자식과 다름없이 호칭하였다. 외가에서 사는 사위의 자녀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처럼 여겨 간혹 외손봉사(外孫奉祀)의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한편, 예서란 혼인 전에 미리 처가에 들어가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데릴사위와 다른 것이지만, 데릴사위 중에서도 예서와 마찬가지로 혼인 전에 미리 처가에 들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데릴사위의 기원과 역사적 존재형태를 명백히 알아내기는 힘들다. 고대의 신화 속에서 박혁거세(朴赫居世)와 석탈해(昔脫解)가 모두 데릴사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데릴사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외손봉사가 널리 행하여진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때까지도 데릴사위가 널리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 이래 이성불양(異姓不養)을 원칙으로 하는 양자제도가 널리 퍼지게 되자 데릴사위제도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상층사회에 국한된 일이었을 것이며, 하층사회에서는 민족항일기에 이르기까지 데릴사위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
즉, 민족항일기에 이르기까지도 가난한 농민이나 화전민 중에는 비록 아들이 있어도 사위를 맞아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대는 대신에, 무상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뒤 간단한 세간을 마련해 주어 분가시키거나, 혹은 분가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같이 살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의 데릴사위의 위치는, 처가와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었으므로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넘어다보는 단지에 겉보리 서되만 있으면 처가살이 않는다.’라는 속담도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