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레혼인 또는 옷혼인이라고도 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을에게 출가시키고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딸을 병에게 출가시키며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딸을 갑에게 출가시키는 회전식 삼각혼으로 마치 물레가 돌듯이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물레혼이라 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드물지만 교환혼(交換婚)의 하나로 전통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진 것이며, 특히 가난한 계층에서 행하여졌다고 한다. 교환혼으로서 보다 널리 행하여진 것은 누이바꿈이 있다. 이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을에게 출가시키면, 을은 자기의 딸을 갑에게 출가시키는 것이니 딸을 직접 바꾸는 혼인을 말한다.
누이바꿈이나 물레바꿈이 모두 교환혼에 해당하지만, 물레바꿈은 적령기에 달한 딸과 이들을 맞이할 혼인 상대자인 아들이 있는 집 셋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이바꿈만큼 성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물레바꿈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것에 비하면 누이바꿈은 두 집안의 교환이기 때문에 물레바꿈보다 유리하게 성립될 수 있다.
물레혼이나 누이바꿈은 두 가지 조건에서 성립될 수 있다. 하나는 딸을 교환하는 집들이 우정이 두터워 딸을 교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집이 가난하여 신부에게 보낼 혼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딸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정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 중 물레혼이 행하여질 조건으로서는 우정적 조건보다 경제적 조건이 우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