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성종 때에 있었던 양자(養子)제도와 관련된 문제의 논의.
개설
내용
즉, 강석덕(姜碩德)이라는 사람이 희안(希顔)과 희맹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다. 그러나 석덕의 동생인 순덕(順德)에게 아들이 없어 석덕은 순덕에게 둘째 아들인 희맹을 양자로 하게 하였다. 그 뒤 순덕의 맏아들인 희안이 자식 없이 죽자, 희맹은 자기의 둘째 아들인 학손(鶴孫)을 희안의 양자로 하게 하였으나, 희안이 본가이므로 희맹이 파계귀종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1476년(성종 7) 6월에 왕은 의정부 육조당상과 전직(前職) 정승(政丞) 등을 모아 이에 관하여 의논케 하였다. 이에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은 희안이 무후(無後)로 죽었기 때문에 희맹이 당연히 본가에 귀종하여 봉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아들인 학손으로 하여금 희안을 잇게 하는 것은 입후를 중히 여기고 본종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기에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참찬 어유소(魚有沼) 등의 의견도 형제 가운데 동생이 다른 사람에게 입후(入後)하였다가도 형이 죽어 본종이 절후(絶後)하면 동생이 본종에 파계귀종하여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병조참판 유권(柳睠) 등은 이와 같은 의견과는 달리, 희맹이 입후한 것은 양가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고 이미 부자의 윤(倫)을 정하였는데 희안에게 자식이 없어 귀종하는 것은 부당하며, 희맹의 둘째아들 학손이 대종을 잇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왕은 영의정 정창손 등의 의견이 옳다 하여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것이 파계귀종의 효시로 이 논의의 과정을 강희맹사안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
- 『성종실록』
-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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