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양자제도에 의하면, 이성불양(異姓不養)의 원칙에 따라 양자는 동성(同姓)으로 하되 동항렬의 근친자로 하였고, 일단 입양되면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로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친가의 아들이 죽으면 다시 돌려받는 관습이 있다. 이것을 ‘파계귀종(罷繼歸宗)’이라 한다. 강희맹사안은 당시까지 없었던 이와 같은 파계귀종의 관습을 제정하기까지의 조정의 논의이다.
《경국대전》의 예전 입후조(禮典立後條)에는 본가에 후사(後嗣)가 없으면 계후(繼後:양자로서 대를 이음)를 면하고 본가에 돌아가 봉사(奉祀)하는 것을 파계귀종이라 규정하고 있다. 성종 때에 강희맹이 파계귀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즉, 강석덕(姜碩德)이라는 사람이 희안(希顔)과 희맹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다. 그러나 석덕의 동생인 순덕(順德)에게 아들이 없어 석덕은 순덕에게 둘째 아들인 희맹을 양자로 하게 하였다. 그 뒤 순덕의 맏아들인 희안이 자식 없이 죽자, 희맹은 자기의 둘째 아들인 학손(鶴孫)을 희안의 양자로 하게 하였으나, 희안이 본가이므로 희맹이 파계귀종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1476년(성종 7) 6월에 왕은 의정부 육조당상과 전직(前職) 정승(政丞) 등을 모아 이에 관하여 의논케 하였다. 이에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은 희안이 무후(無後)로 죽었기 때문에 희맹이 당연히 본가에 귀종하여 봉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아들인 학손으로 하여금 희안을 잇게 하는 것은 입후를 중히 여기고 본종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기에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참찬 어유소(魚有沼) 등의 의견도 형제 가운데 동생이 다른 사람에게 입후(入後)하였다가도 형이 죽어 본종이 절후(絶後)하면 동생이 본종에 파계귀종하여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병조참판 유권(柳睠) 등은 이와 같은 의견과는 달리, 희맹이 입후한 것은 양가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의 일이고 이미 부자의 윤(倫)을 정하였는데 희안에게 자식이 없어 귀종하는 것은 부당하며, 희맹의 둘째아들 학손이 대종을 잇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왕은 영의정 정창손 등의 의견이 옳다 하여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것이 파계귀종의 효시로 이 논의의 과정을 강희맹사안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