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바꿈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누이바꿈이라 한다. 누이바꿈과 비슷한 혼인형태로 물레바꿈이 있다. 이것은 세 집이 딸을 교환하여 혼인을 맺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갑이 자기의 딸을 을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을은 그의 딸을 병에게 주고, 병은 자기 딸을 갑에게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 집 사이의 딸이 물레가 도는 듯하다고 하여 물레바꿈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물레바꿈이 세 집 간에 딸을 주고받는 것이라면 누이바꿈은 두 집 사이에 딸을 맞바꾸는 것이다. 누이바꿈이나 물레바꿈은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간에 혼인하기를 기피하는 우리나라 전통의 혼인 규정에는 위배되는 것이지만 가난한 계층 사이에서 드물게나마 행하여 졌다.
물레바꿈보다는 누이바꿈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간혹 그 사례가 발견되었다.
누이바꿈을 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누이바꿈을 하는 부모들이 극히 친한 사이로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으며 친한 사이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목적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두 집 사이에 딸을 서로 맞바꿈으로써 혼수나 예물을 서로 상쇄하여 혼인비용을 절약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이유로 누이바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난한 계층에서 특히 이러한 특이한 혼인 형태가 발견되는 것도 이 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