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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여자가 쪽을 찌어올리고 비녀를 꽂는 의식.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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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여자가 쪽을 찌어올리고 비녀를 꽂는 의식. 의례.
내용

관례가 남자의 머리를 빗어올려 상투를 틀고 관모를 쓰는 의식임에 비해, 계례는 여자의 의례로, 모두가 성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의례이다. 『사례편람』에 여자가 혼인을 정하면 계례를 행한다 하였고, 혼인을 정하지 않았어도 여자가 15세가 되면 계례를 행한다고 하였다.

계례에는 어머니가 중심이 되고, 친척 중에서 어질고 예법을 아는 부인을 주례로 삼아 사흘 전에 청한다. 당일이 되면 날이 밝는 대로 의복을 준비하고 차례대로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례가 도착하면 주부가 나아가 맞아들인다.

주례가 계례자에게 비녀를 꽂아주면 방으로 가서 배자(背子)를 입는다. 이어 간단한 예를 올리고, 주례가 계례자에게 자(字)를 지어준다. 주인은 계례자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 고한 다음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를 베푼다.

『예서(禮書)』에 있는 이와 같은 계례가 실제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남자의 관례만큼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관례와는 달리 계례는 혼례 속에 흡수되어 실행되고 있었다.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대례가 신부집에서 행하여지며, 신랑이 신부집 앞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야 머리를 빗기기 시작하여, 쪽을 틀고 비녀를 꽂는다. 보통 머리를 빗어올리고 쪽을 트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랑이 전안지례(奠雁之禮)를 행하고 대례상 앞에 서서 반 시간 가량을 기다린다.

대례가 끝난 뒤에도 신부는 족두리와 댕기, 그리고 원삼을 그대로 입고 있다가 신방(新房)에서 신랑이 벗겨주어야 한다. 즉, 계례로써 처음 머리를 올리며 신랑을 보게 되고, 신랑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전통사회에서의 관습이었다.

참고문헌

『사례편람』
「한국예속사」(김춘동, 『한국문화사대계』 4,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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