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척을 ‘사돈’이라 하며, 이 사돈관계가 중복되는 것을 겹혼인이라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중매를 통해 혼인을 했기 때문에 혼인 당사자보다는 중매인의 의견이 중요하였고, 또한 혼인이 신랑·신부 두 사람의 결합 뿐만 아니라 두 가정 내지 두 친족집단의 결합이어서 집안어른의 의사가 중요하였다.
이러한 관습에서 한 집이 맞이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면 그 며느리의 집안에서 또 며느리를 얻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두 성씨가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 자매가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흔히 사촌간의 형제가 자매와 결혼하여 자매가 사촌동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모와 조카가 한 집안에 시집가는 경우도 있다.
겹사돈에는 두 집안이 딸을 맞바꾸는 이른바 ‘누이바꿈’을 하여 사돈관계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딸을 며느리로 보내고 그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겹사돈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딸을 맞바꾸는 두 사람의 친분이 두터워 겹사돈이 되는 경우와, 혼인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누이바꿈을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확대되어 누이바꿈을 하는 당사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형제로서 형의 딸을 보낸 집에서 동생의 며느리를 얻어와 겹사돈이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팔촌의 범위인 당내친(堂內親)까지 확대하여 겹사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겹사돈의 사례는 연줄혼인의 관행과 혼반(婚班)을 중시하던 전통사회성원들의 통혼관계에서 흔히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