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주민자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이다.
지역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주민자치라는 용어는 주민 대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유형의 주민자치를 말한다.
최근 들어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당시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21년 1월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되었는데, 개정된 법에는 주민자치의 원리와 주민 주권이 명문화되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첫 번째 이유이다.
바뀐 「지방자치법」 가운데 주민의 역할을 강화한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 ·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의 감사 청구 제도를 개선하였고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주민자치의 원리를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풀뿌리’ 단위에서 주민자치의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치적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소생활권인 읍 · 면 · 동을 산정하여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부여하였다.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서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치 계획, 추천제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려 하였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더 강조되고 있다. ‘자치 분권’ 시대로 나아가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자치의 장점으로는 행정의 독선을 방지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에 반해 문제점도 존재한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