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

정치
단체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
단체
설립 시기
1999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정의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
개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하는 행정 개혁 과정에서 읍 · 면 · 동사무소의 남는 공간에 문화 · 복지 · 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현안과 지역 발전 등을 활발히 논의하는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주민자치센터에는 읍 · 면 ·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 운영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자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변천 및 현황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제15조에는 읍 · 면 ·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읍 · 면 ·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 복지 ·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독립된 의결 기관이나 집행 기관은 아니며 읍 · 면 · 동장의 자문 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시 · 군 ·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해촉,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읍 · 면 · 동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총 3, 491개의 읍 · 면 · 동 중 3,119개 읍 · 면 ·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6만 8177명이다.

의의 및 평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은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과 민주성 ·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자율성이 미흡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2013년 「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제정으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 참여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 직접 참여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 대표 기구라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각 동별로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 · 면 · 동의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민관협치 기구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유지연,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제도 설계 방안」(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하태영, 「한국의 주민자치 흐름과 주민자치회의 향후 방향」(『시민사회와 NGO』 18-2,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0)
김문호,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함미경, 「참여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강기정,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연구: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신문 · 잡지

서철환, 「주민자치회 설치 시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월간 주민자치』 51, 한국자치학회, 2016)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1629,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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