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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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무원의 인사 · 시험 · 훈련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상훈,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지방자치와 재난관리 등 관련사무와 그 외 국가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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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무원의 인사 · 시험 · 훈련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상훈,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지방자치와 재난관리 등 관련사무와 그 외 국가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연원 및 변천

연혁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1948년 7월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 및 건설행정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으로 비서실의 1실과 지방국·치안국·건설국 등 3개국이 있었다.

그 뒤 조직과 기증은 행정개편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어오다가 1998년 2월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조직을 축소하려는 정책에 따라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가 출범하였다. 이후 2008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존재했던 시절 국무위원인 장관, 그리고 차관이 각 1인 있고, 그 밑에 차관보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1본부, 기획관리실의 1실, 의정국·인사복무국·행정관리국·고시훈련국·자치지원국·지방재정경제국·지방세제국 등 7개 국과 총무과, 그리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정부청사관리소·정부기록보존소·정부전산정보관리소·지방행정연수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방재연구소·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대·이북5도·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었다.

주요 업무로는 기획관리실은 행정자치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여성정책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의정국은 국새·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정부시무식·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국경일 경축행사, 대통령 취임식, 국가의전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사복무국은 공무원 인사·후생복지행정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행정관리국은 정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 국가사무중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추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민원사무 등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문서관리제도의 연구·개선, 서식 및 관인의 관리, 대민행정서비스 등 행정처리절차의 정보화 촉진·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시훈련국은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및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자치지원국은 지방자치 지원행정관련 업무,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 행정구역의 폐지·분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재정경제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및 재무회계지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제도의 운영, 국고보조금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세제국은 지방세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 및 의견서작성 송부, 지적·토지등록제도의 기획·입안 및 지적법 등 관련 법령의 운영, 필지중심의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및 국토정보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안전행정부의 조직 규모는 장관 1명, 차관 2명, 1본부 5실 4국 19관 66과 규모를 갖추었다. 이후 2014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다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고 새로이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발족시켰다.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경찰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이북오도위원회·정부청사관리소·정부통합전산센터·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이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였다. 2019년에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행정안전부(www.mois.go.kr)
집필자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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