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728년 무신 김중만을 분무공신 2등에 책록한 교서.
서지적 사항
내용
김중만은 양성인(陽城人)으로 안성, 양성 등지의 사대부들이 중심이 된 취병(聚兵) 상황과 난을 일으키기 위한 모의 사실을 소상하게 고변(告變)함으로서 난의 평정에 크게 공을 세워 녹훈되었다. 언성군(彦城君)에 봉해졌다.
1728년 7월에 작성된 교서(敎書, 공신록)에는 1등 공신에 오명항, 2등 공신에 김중만 · 박찬신(朴讚新) · 박문수(朴文秀) 등 7명, 3등공신에 이수량(李遂良) 등 7명, 합 15명의 공신명단이 적혀있다. 분무2등 공신에 책훈된 김중만에게 2계급의 품직을 올려주고 적장자(嫡長子)가 그 녹을 세습하도록 하며, 노비 · 전답 · 은자(銀子) · 내구마(內廐馬) 등을 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루마리 형태로 가로 286cm, 세로 44cm이며 뒷면에는 ‘李善行製崔重大書(이선행제 최중대서)’라고 쓰여 있어 글을 작성한 자와 쓴 자를 알 수 있다.
교지는 2장으로, 하나는 1729년(영조 5) 7월에 작성된 전답사패교지(田畓賜牌敎旨)이고, 다른 하나는 동년 9월 11일에 작성된 노비사패교지(奴婢賜牌敎旨)이다. 두 교지는 모두 전년도에 작성된 공신록의 내용과 관련있다. 그러나 교서의 내용과는 달리 전답의 경우 전 14결 50부, 답 9결 20부로 전 80결에 못 미친 반면, 노비의 경우는 노 16구, 비 18구로 9구에 비해 더 많은 수가 내려졌다.
이 문서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의 김병석이 소장하고 있고, 1981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분무공신에 대한 분석적 연구」(오갑균, 『논문집』21, 청주교육대학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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