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거문서는 교지(敎旨), 효행동임수본(孝行洞任手本), 효행집강서목(孝行執綱書目), 효행사림추거장(孝行士林推擧狀), 의백식육서장(衣帛食肉書狀)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지는 1848년(헌종 14) 정월에 의령에 사는 강주흠(姜柱欽)의 아내인 함안조씨(咸安趙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봉작한 문서이다. 조씨부인은 효자 강의영의 어머니이다.
효행동임수본은 1844년(헌종 10) 효자 강의영이 허벅다리의 살을 베어내어 부모의 약으로 쓰게 한 효행을 헌종 14년 4월 17일에 그 마을 동임(洞任)이 현감에게 효자로 추거한 효행포상청원서(孝行褒賞請願書)이다.
효행집강서목은 강의영의 할고효행(割股孝行)을 용암면 집강이 현감에게 추거한 효행청원서이다.
효행사림추거장은 1848년 강의영의 할고효행을 용암면 반민(班民) 이두진(李斗鎭) 등 31명이 연명(聯名)으로 의령현감에게 올린 효행청원서이다.
의백식육서장은 1844년 12월 28일에 강의영이 그의 어머니 함안조씨가 90살이 되어 수직(壽職)을 받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특사(特賜)하는 옷과 고기를 내려 줄 것을 고을 현감에게 청원한 문서이다. 의백식육의 제도는 나이 많은 노인에게 쇠고기와 비단 옷을 내리는 것으로 조선시대 경로우대 시책의 하나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후손 강원매(姜源梅)가 소장하고 있고, 1995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으며 5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영효행추거문서는 조선후기 경로(敬老) 효행에 대한 당시의 의식을 잘 나타내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