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무신 이운룡이 수군통제사로서의 업무 등을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내용
『계본등록』 2책 중 상권은 1605년 9월부터 1606년 7월까지, 하권은 1606년(선조 38) 7월부터 1607년(선조 39) 6월까지 수군통제사로서 국왕께 올렸던 장계(狀啓) 138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헌들에는 임진왜란 때 수군의 활약상과 화기(火器) · 전선(戰船)에 관한 기록 및 그 전후의 수군편제(水軍編制), 인물 · 훈련과정 · 방비상태를 비롯한 각 진(鎭)의 군비상황, 수군력 강화와 정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995년에 지정된 142-2호는 교지(敎旨) 1매, 유서(諭書) 1매, 상서(上書, 等狀) 1매이다. 교지는 1607년 3월 2일 이운룡이 효충장의선무공신가선대부식성군(效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息城君)에 책봉된 고신(告身)으로 전문(全文) 6행 33자이며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유서는 이운룡이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제사로 재임 중 병권을 장악한 일선 지휘관에게 발병시(發兵時)의 징표(徵表)인 부절(符節, 密符)을 내리면서 하사한 것이다. 전문 10행 116자이며,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찍혀 있다. 상서는 1758년(영조 34) 11월 유생 유량을 비롯한 안동 · 영천 · 예안 · 대구 · 청도 · 밀양 등 경상도 22개 지역의 유림 408인이 연명(聯名)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이운룡을 제향하는 사묘(祠廟) 창건을 소청(訴請)한 등장이다. 이를 접수한 관찰사의 제음(題音)에 따르면 이 소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문 15행, 연명 50행이다.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의 이우섭이 소장하고 있고, 1995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택당집(澤堂集)』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거영일기(居營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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