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가로 62.4cm, 세로 82.2cm이다. 문서의 앞면에는 병조 관인(官印)이 7군데 날인되어 있고, 그 중 한 곳에 ‘尹(윤)’이란 담당자 즉 윤장렬(尹長烈)의 성이 적혀 있다. 문서 하단에는 윤장렬의 아들 윤치영(尹致永)이 문서의 유래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것이 있다.
군호란 군중(軍中)에서 쓰는 암호로 매일 밤 병조(兵曹)의 참의(參議)나 참지(參知) 중 한 사람이 3자 이내의 암호를 비봉(秘封)하여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이를 비밀히 각 경수소(警守所) 및 군문에 내리어 이로써 그날 밤의 군호로 삼았다.
임금이 교외로 동가(動駕: 거둥)하고 동궁이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동궁에게 이를 재가받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병조시랑(兵曹侍郞) 윤장렬이 ‘長養(장양)’ 두 글자를 써서 당시 5세인 동궁에게 품(稟)하자 동궁이 그 옆에 ‘太平(태평)’이란 두 글자를 쓰고 수결(手決)을 한 뒤 ‘可(가)’자를 써서 재가한 것이다.
이 문서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살고 있는 후손 윤창로가 소장하고 있고, 1994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문서는 당시병조에서 야간경비 때 사용하던 군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