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륭59년5월3일 군호 재가 문서 ( )

건륭 59년 5월 3일 군호 재가문서
건륭 59년 5월 3일 군호 재가문서
출판
문헌
문화재
1794년 동궁(훗날의 순조)이 임금을 대신하여 군호를 재가한 문서. 관문서.
정의
1794년 동궁(훗날의 순조)이 임금을 대신하여 군호를 재가한 문서. 관문서.
서지적 사항

1994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가로 62.4cm, 세로 82.2cm이다. 문서의 앞면에는 병조 관인(官印)이 7군데 날인되어 있고, 그 중 한 곳에 ‘尹(윤)’이란 담당자 즉 윤장렬(尹長烈)의 성이 적혀 있다. 문서 하단에는 윤장렬의 아들 윤치영(尹致永)이 문서의 유래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것이 있다.

내용

군호란 군중(軍中)에서 쓰는 암호로 매일 밤 병조(兵曹)의 참의(參議)나 참지(參知) 중 한 사람이 3자 이내의 암호를 비봉(秘封)하여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이를 비밀히 각 경수소(警守所) 및 군문에 내리어 이로써 그날 밤의 군호로 삼았다.

임금이 교외로 동가(動駕: 거둥)하고 동궁이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동궁에게 이를 재가받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병조시랑(兵曹侍郞) 윤장렬이 ‘長養(장양)’ 두 글자를 써서 당시 5세인 동궁에게 품(稟)하자 동궁이 그 옆에 ‘太平(태평)’이란 두 글자를 쓰고 수결(手決)을 한 뒤 ‘可(가)’자를 써서 재가한 것이다.

이 문서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살고 있는 후손 윤창로가 소장하고 있고, 1994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 문서는 당시병조에서 야간경비 때 사용하던 군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김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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