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794년 동궁(훗날의 순조)이 임금을 대신하여 군호를 재가한 문서. 관문서.
서지적 사항
내용
임금이 교외로 동가(動駕: 거둥)하고 동궁이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동궁에게 이를 재가받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병조시랑(兵曹侍郞) 윤장렬이 ‘長養(장양)’ 두 글자를 써서 당시 5세인 동궁에게 품(稟)하자 동궁이 그 옆에 ‘太平(태평)’이란 두 글자를 쓰고 수결(手決)을 한 뒤 ‘可(가)’자를 써서 재가한 것이다.
이 문서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살고 있는 후손 윤창로가 소장하고 있고, 1994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