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각 도의 수군을 효율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두었던 정3품 서반 관직.
내용
세종 때 왜구를 막기 위하여 두었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를 1466년(세조 12) 관제를 다시 정할 때 개칭한 것이다.
각 도의 정원은 경상 · 전라 · 함경도에 각 3인, 경기 · 충청 · 평안도에 각 2인, 황해 · 강원도에 각 1인씩 배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는 아래 〈표〉와 같이 겸임하는 인원이 많았다.
| 도별\인원 | 감사겸임 | 병사겸임 | 수사 | 계 |
|---|---|---|---|---|
| 경상도 | 1 | 좌도 1 | 3 | |
| 우도 1 | ||||
| 전라도 | 1 | 좌도 1 | 3 | |
| 우도 1 | ||||
| 함경도 | 1 | 남도 1 | 3 | |
| 북도 1 | ||||
| 경기도 | 1 | 1 | 2 | |
| 충청도 | 1 | 1 | 2 | |
| 평안도 | 1 | 1 | 2 | |
| 황해도 | 1 | 1 | ||
| 강원도 | 1 | 1 | ||
| 계 | 8 | 3 | 6 | 17 |
| 〈표〉 수군절도사 배정인원 (단위: 원) | ||||
| *자료 : 經國大典. | ||||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임 수군절도사는 경상 · 전라도에 각 2인, 경기 · 충청도에 각 1인씩 모두 6인만이 배정되고 나머지 11인은 그 도의 관찰사나 병마절도사가 겸임했는데, 임진왜란 뒤에는 관제 변혁으로 약간 변동이 있었다.
원래 수사는 각 도의 연해변에 위치한 진 · 포(浦) · 보(堡)에 소속된 전선과 주장인 첨절제사(종3품) · 우후(정4품) · 동첨절제사(종4품) · 만호(종4품) · 권관(종9품) 등을 지휘, 통솔하였다.
교동(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 보령 · 우수영(右水營 :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 가배량(加背梁 : 지금의 경상남도 거제시 도산면) 등은 각 도의 수영이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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