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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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시공과정을 절차적으로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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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시공과정을 절차적으로 규제하는 법.
내용

건축물의 안전과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이웃 토지·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증진하고 전국토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건축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건축규제라고 하는데, 이 법은 이러한 건축규제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법이다.

건축에 대한 법적 규제는 옛날부터 존재하였다. 예컨대, 소유자의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와 구조를 제한한다든지(세종 13년의 家舍制), 도성(都城) 안의 대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국대전』의 호전(戶典) 급조가지조(給造家地條)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왕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려는 것일 뿐, 건축물의 안전과 효용이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건축규제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일제 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1934.6.20.)에 의해서였다. 이 영은 건축관계법규 외에도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법규 등을 포괄하는 혼합적인 법령이었다.

광복 후에도 이 법령은 계속 시행되고 있었으나, 1962년 1월 20일 건축관계법규만을 분리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에 이 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축법」은 총 8장 8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① 건축물의 규모·구조·설비 및 대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②「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제(地區制)에 따른 건축제한, ③ 이러한 기준 및 제한의 준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절차 등이다.

아울러 이 법은 제반기준과 제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의 설계·시공·사용의 각 단계에 일련의 감독적 규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이다.

즉, 도시계획구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취락지역 및 시·읍의 구역 등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그 밖의 구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과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행위는 임의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건축설비의 기준, 도로 및 건축선과의 관계,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와 그 밖의 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등이 있다. 건축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화하는 등 건축관련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택지개발예정지역·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민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현장관리인제도 등의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건축관련 민원의 발생소지를 없앰(현행 제8조 제4항, 제13조, 제19조의 2, 제20조, 제34조, 제42조, 제56조, 제58조 및 제64조 삭제).

둘째,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건축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함(법 제8조 9항 및 제10항). 셋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화하고, 경미한 용도변경은 신고없이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제2항).

넷째, 종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정북 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정북 방향에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 방향으로 띄워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 제4항).

참고문헌

『신토지공법론』(석종현, 경진사, 1994)
『건축법해설』(조명원, 청림출판, 1993)
『불동산공법』(서원우, 박영사, 1985)
『신토지공법』(김경렬, 경영문화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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