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박해에 이르는 차별을 받고, 그와 같은 박해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른다.
한국에서 난민문제는 1970년대 베트남 피난민의 수용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해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하지만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는 체류를 허용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난민법안 제정 움직임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연구자, 활동가들은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NGO-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난민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난민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난민인권센터, 기독법률가회,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가 난민정책개선모임에 합류해 난민정책개선모임의 규모가 커졌으며, 유엔난민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2008년 난민법안 제정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난민정책개선모임에서 마련한 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회인권포럼 공동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2009년 3월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법안의 발의 후에도 난민지원단체들은 난민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활동을 했고, 2010년 6월 난민협약 60주년을 기념하고 난민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역사 3층, 청계천과 대학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플래시몹 행사를 벌였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고,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난민법이 통과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