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종업원지주제도 개선, 비정형근로자들의 복지확충 등 근로자복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존의「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해 1999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2000년 11월 국회의원 118인이 공동 발의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거쳐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근로자가 보증 부담 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근로자들을 대신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기회가 다양화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우리사주제 우선 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외에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비정규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복지사업 수혜대상에서 우대되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특히 5년마다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도록 했다.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근로자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해 재원 절감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했고,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정리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