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0월 6일 ‘제3차 노동법 개정 전국대표자회의’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전국투본)’를 구성했다. ‘전국투본’은 1988년 10월 9일 전국노동자 등반대회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수도권은 북한산에서, 영남권은 화왕산에서, 중부호남권은 대둔산에서 각각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동시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노동법 개정을 위한 대중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중적 실천을 바탕으로 ‘전국투본’은 1988년 11월 12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개최했다. 저녁 8시에는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이 열렸고, 밤 11시에는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 웅변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밤 11시에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전국 100여 곳의 단위사업장 위원장들과 20여 명의 노동운동단체 대표가 참여해 11월 13일의 대회전술과 투쟁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11월 13일 본 대회에 앞서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민주광장에서 ‘노조탄압분쇄 전국노동자대회’가 사전 결의대회로 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오후 1시에 본대회가 시작되어 입장식만 1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4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노동악법 철폐해 노동해방 앞당기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여의도를 향해 시작된 가두행진은 “악법철폐, 민주쟁취”, “노동운동 탄압하는 군부독재 끝장내자”, “구속 전두환, 퇴진 노태우”, “해체 전경련, 타도 민정당”, “악법철폐, 노동해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오후 6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망국 민정당 규탄 및 노동악법개정 촉구대회’에는 참여자가 더욱 늘어 그 수가 5만여 명에 이르렀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법 개정을 이루어내는 성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 했지만, 전국노동자들의 연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