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에게 국내 출입국·장기체류와 각종 경제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 9월 2일 제정, 12월 3일 시행된 법률(제6105호)이다. 이 법은 2013년 3월 23일까지 12차례 개정되었고, 전문 1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재외국민)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였다(제2조). 적용범위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얻은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한정하였고(제3조),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하였다(제4조). 외국국적동포는 상한을 2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제3조, 제10조 ①, ②. 2008.12.19. 체류기간 3년 상한으로 변경)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였다(제5조 ②, 2005.12.29.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도 체류자격 부여 제한).
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국내거소신고(제6조)를 마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소신고번호 부여와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거소 등이 적힌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제7조)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사실증명)을 대신할 수 있었다(제9조).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되었고(제10조 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토지의 취득·보유·이용·처분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제11조 ①). 비실명 부동산의 실명전환과 매각처분은 재외동포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면제받았으며(제11조 ②),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자본거래 제한조치를 제외하면 예금·적금·이율·입출금 등 국내금융기관 이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제12조).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며(제14조),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라도 연금(2000.12.30 삭제)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2008.3.14 보훈급여금으로 변경)을 받을 수 있었다(제15조, 제16조).
출범과 동시에 IMF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6월 재외동포의 경제회생 동참 및 거주국 정착 유도, 애로사항 선별 수용을 위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특례법(안)’ 입안에 나섰다. 특례법(안) 입법예고(9.29)와 각계 의견수렴(10.18)을 거친 후 정부최종안이 12월 2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입법예고안에는 외국국적동포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포괄하였으나 최종안에는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조 제2호)로 제한하였다. 국회 법안 심사·심의과정에서 재외국민의 거주국 지방참정권 획득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과 외국주재 상사원에게 부재자투표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적 형평성을 문제로 삼아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공직선거권 행사’ 조항(정부안 제11조)이 삭제되었고, 마침내 8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2일 제정·공포, 12월 3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은 제정·시행 이후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우선 외국국적동포의 범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적이 없는 자와 그 직계비속, 즉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중국·구소련·일본·미주 등 해외로 이주한 동포 가운데 현지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와 그 후손 및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등이 제외되자 일제의 강제징용·수탈을 피해 중국 만주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2세로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중국국적자 3인(조연섭·문현순·전미라)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1999년 8월 23일 법 제2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른바 ‘중국동포의 재외동포 제외사건’에 대해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재외동포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를 떠났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적취득여부의 시점으로 삼은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도록 명령받은 법무부는 2003년 12월 29일 시행령 제3조에서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간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 제2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와 입증방법) 내용을 완전 삭제한 다음 2004년 3월 5일 법 제2조 제2호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개정하였다(법률 제7173호).
한편 2005년 5월 4일 직계존속이 외국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때만 국적이탈신고를 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법률 제7499호)되는 과정에서 일부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하여 외국국적동포가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또다시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2005년 12월 29일부터 해당자들은 만 35세(2011.4.5 만 37세로 상향)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미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법률 제7768호).
1999년 9월 2일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일부 개정(2000.12.29, 2004.3.5, 2005.12.29, 2007.7.13, 2008.3.14, 2008.12.19, 2011.4.5)과 다섯 차례의 타법 개정(2000.1.12, 2000.12.30, 2006.3.3, 2010.5.4, 2013.3.23)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에게 국내 출입국·체류 및 각종 경제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발의·제정한 최초의 법률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재외동포 정의·범주, 주무부처 등을 둘러싸고 제정 당시부터 논쟁의 대상이었고, 얼마 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상실한 일부 사람들로 인해 법 제정의 취지가 일부 퇴색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시민단체들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동포의 자유왕래·체류·취업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IMF외환위기 극복 동참은 물론 재외동포의 현지사회정착 유도에 도움이 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복수국적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는 정부정책의 선구적 역할을 감당해 온 점, 특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관계를 이론적·추상적인 관계가 아닌 실제적·구체적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온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