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설
내용
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국내거소신고(제6조)를 마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소신고번호 부여와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거소 등이 적힌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제7조)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사실증명)을 대신할 수 있었다(제9조).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되었고(제10조 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토지의 취득·보유·이용·처분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제11조 ①). 비실명 부동산의 실명전환과 매각처분은 재외동포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면제받았으며(제11조 ②),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자본거래 제한조치를 제외하면 예금·적금·이율·입출금 등 국내금융기관 이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제12조).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며(제14조), 외국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라도 연금(2000.12.30 삭제)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2008.3.14 보훈급여금으로 변경)을 받을 수 있었다(제15조, 제16조).
변천과 현황
그러나 재외동포법은 제정·시행 이후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우선 외국국적동포의 범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적이 없는 자와 그 직계비속, 즉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중국·구소련·일본·미주 등 해외로 이주한 동포 가운데 현지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와 그 후손 및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등이 제외되자 일제의 강제징용·수탈을 피해 중국 만주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2세로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중국국적자 3인(조연섭·문현순·전미라)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1999년 8월 23일 법 제2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른바 ‘중국동포의 재외동포 제외사건’에 대해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재외동포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를 떠났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적취득여부의 시점으로 삼은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도록 명령받은 법무부는 2003년 12월 29일 시행령 제3조에서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간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 제2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와 입증방법) 내용을 완전 삭제한 다음 2004년 3월 5일 법 제2조 제2호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개정하였다(법률 제7173호).
한편 2005년 5월 4일 직계존속이 외국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때만 국적이탈신고를 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법률 제7499호)되는 과정에서 일부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하여 외국국적동포가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또다시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2005년 12월 29일부터 해당자들은 만 35세(2011.4.5 만 37세로 상향)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미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법률 제7768호).
1999년 9월 2일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일부 개정(2000.12.29, 2004.3.5, 2005.12.29, 2007.7.13, 2008.3.14, 2008.12.19, 2011.4.5)과 다섯 차례의 타법 개정(2000.1.12, 2000.12.30, 2006.3.3, 2010.5.4, 2013.3.23)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20년사』(헌법재판소 20년사편찬위원회, 헌법재판소, 2008)
- 『문답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해설』(법무부, 1999)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법무부, 의안번호 151618, 1998.12. 24)
- 「법무부공고 제1998-25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특례법(안) 입법예고」, 『관보』 제14019호(1998.9.29)
- 「제20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국회사무처, 19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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