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

법제 /행정
제도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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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다루며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정의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
내용

연혁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니지만 일제 치하에서 1930년 도제에 의하여 에도 법인격이 부여되고, 1933년부터 집행기관인 도지사에 대한 자문기관의 형식으로 설치되었다. 도의회는 20~50명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2/3만 선거하고 1/3은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며, 의장도 도지사가 겸직하였다.

이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지방자치제와 비슷하였으나, 이것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광복 이후 미군정시대는 도회 · 부회 · 읍회 · 면협의회를 해산시켰으며, 그 뒤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1952년 4월부터 근대적인 의미의 지방의회가 성립되었다.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는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제도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1987년 「대한민국헌법」 전부 개정[헌법 제10호, 1987. 10. 29.]과 함께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운영을 저해하고 있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였으며, 1989년, 1990년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근거하여 1991년 6월 20일 시 ·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의회제도가 부활하였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정비되었다.

법률

「대한민국헌법」은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 · 권한 ·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제5장을 지방의회로 하여 조직, 지방의회의원, 권한, 소집과 회기, 의장과 부의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회의, 청원, 의원의 사직 · 퇴직과 자격 심사, 질서, 징계, 사무 기구와 직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98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으나 1994년 이른바 정치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구법」과 함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통합 · 이관되었으며, 이 법률은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기능과 권한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으로 구성된 이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권한의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의 향상에 관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다.

최근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분리하여 지방의 자치입법 기관 및 대의 기구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와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는 수평적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선출에 의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의사기관인 지방의회는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점, 또 의결기관인 점 그리고 자치입법권 등 광범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 등을 보면 국가에 있어서의 국회와 그 성질이 유사하지만 집행기관의 관계에서 보면 양자는 원칙적으로 독립 대등 관계에 있다.

도의회의 기능으로는 첫째, 주민에 대한 대의 기구로서의 청원, 정책 · 공청회, 민원 등을 통한 주민 의사의 반영,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구로서 지방자치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포괄적 의결 기능, 셋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사무 · 정책에 관한 자치입법 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행정 감시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도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의회의 근본적인 권한으로 의결권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의 의결 사항은 ①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② 예산의 심의 · 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 · 운용,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 ⑪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며,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특히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자치입법권의 행사인 조례제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범위와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거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차이로 인하여 국회와 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의 공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의 공백을 메우는 보충성의 원리에 충실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도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도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1/3분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도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는데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셋째, 도의회는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 중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해서는 의회 규칙으로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넷째, 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 및 견제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다.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의원

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의회의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①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②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③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가 지급된다.

이러한 비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의회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의 의장에게 서면 신고를 하고 의장은 도의회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로 선출하고 선거 사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 있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도별 지역구 도의원의 총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 시 · 군[하나의 자치구 · 시 · 군이 2 이상의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 행정구역 · 지세 ·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2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 · 시 · 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최소 한 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 · 시 · 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최소 두 명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 · 군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도의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하며,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도의원 정수의 10/100으로 하며 단수는 1로 보고, 산정된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가 3인 미만일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철용, 『행정법』(고시계사, 2024)
박균성, 『행정법강의』(박영사, 2024)
장교식, 『행정법총론』(피앤씨미디어, 2024)
전훈, 김정교, 『지방자치법』(박영사, 2023)
홍준형, 『지방자치법』(대명출판사, 2022)
홍정선, 『신지방자치법』(박영사, 2013)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장교식(건국대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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