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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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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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
내용

17세 이상의 국민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소지하여야 하며, 국외로 나갈 때에는 세대주·가족 또는 출국보증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민을 갈 때에는 시장·읍장·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망하거나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경우에는 회수된다.

주민등록증은 본적지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된다. 증명서의 서식은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호주의 성명·병역사항·발급일자·주소이동란·유무인·특기번호가 기재된다.

발급관청의 직인은 2㎝의 정방형으로 줄인 것을 인쇄로 갈음하며, 따로 철인을 날인한 것을 주소이동란 이외의 지면이 투명비닐로 완전히 접착되도록 포장한다.

주민등록증은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므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 기업체 등이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또는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병역사항·사진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

또, 다른 법령에 호적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병적증명서의 첨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들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대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권발급신청, 상속세·증여세의 신고, 연금 등의 급여신청, 사회단체등록 등 43개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다.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직무수행시 필요로 할 때 사법경찰관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혐의가 있을 때에는 연행되어 조사받게 된다.

조선시대의 호패(號牌)나 6·25전쟁 이후에 시행되었던 시·도민증은 주민등록증의 전신이며, 모든 국민에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것이 컴퓨터에 입력, 처리됨으로써 범죄수사는 물론 이산가족찾기에도 그 효능을 발휘하였다.

참고문헌

「주민등록법」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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