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사회적 활동은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지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중심이 되는 장소를 정하여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주소를 정하는 표준으로서 형식적 표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형식주의와 생활의 실질적 관계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실질주의가 있으며, 주소의 결정에 관하여 ‘정주(定住)의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는 객관주의와 정주의 사실과 함께 ‘정주의 의사’도 필요하다고 보는 주관주의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나라의 「민법」상 실질주의와 객관주의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주소는 복수로 둘 수 있으며, 주소 외에 거소(居所)·가주소도 주소로 보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주소에 효과가 주어지는 경우는 부재 및 실종의 표준, 변제의 장소, 상속개시지, 어음행위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섭외사법」상 준거법의 결정,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등이며 주민권, 각종 선거권·피선거권, 납세의무 등의 경우에도 주소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법상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