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2월 13일 공포된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되었다.
총 5장 6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학교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초등학교와 공민학교, 중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각종 학교로 분류된다. 제2장에서는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학부모의 자녀 취학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의 자치활동과 인권 보장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교직원의 임무와 자격 등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학교를 다룬다. 교육과정, 학생생활기록, 학교회계의 설치와 운영,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도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각급 학교 별로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제5장은 보칙과 벌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97년 12월 제정 당시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내용도 이 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에 「유아교육법」이 법률 제7120호로 별도 제정됨으로써 관련 내용이 전면 삭제되었다.
우리나라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념, 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