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7품 관직.
내용
이들은 고려 때부터 사한관(史翰官)의 직임을 겸하여 평소 사초(史草)를 기록해 두었다가 실록편찬시 납입하는 책임도 지고 있었다. 봉교는 공봉(供奉)의 후신이다.
고려 때 예문춘추관에 정7품의 공봉을 둔 일이 있었는데, 공봉은 중국 고제의 한림공봉에서 연유한 것이다.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新頒官制)에 있어서는 예문춘추관에 정7품의 공봉관(供奉官) 2인을 두더니, 1401년(태종 1) 7월 예문춘추관을 예문·춘추 두 관으로 분립하면서 공봉관을 개칭하여 봉교라 하고 또 수찬(修撰)을 대교, 직관(直館)을 검열이라 고쳐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하게 하였는데, 이 체제는 조선 말기까지 변하지 않았다.
8한림은 사필(史筆)을 중시하여 제수방법이 일반관원과 달랐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처음 제수할 때 의정부가 이조·홍문관·춘추관·예문관과 같이 통감(通鑑)·좌전(左傳)·제사(諸史)를 강(講)하게 하여 그 중 합격한 자를 임용하였다. 성종 이후 이것을 예문록(藝文錄)이라 불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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