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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예문관·홍문관·규장각 등 학문 기관에 종사하는 관원을 선발하던 제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권오호 (한학자)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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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예문관·홍문관·규장각 등 학문 기관에 종사하는 관원을 선발하던 제도.

내용

관리 선발에서 책임 있는 현직 관원들이 물망에 오른 자 중에 차례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성명 위에다 낙점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이조에서 정랑 2인과 좌랑 2인 등 4인이 모여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인원수에 따라 추천된 사람의 성명 위에 ‘○’표를 표시해 네 사람의 의사가 합치한 뒤에 결정하였다.

그 뒤 추천 과정에서 이조 전랑(銓郎) 4인이 임의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와, 특히 학문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데는 학문을 주관하던 전임자가 자신이 하던 일의 성격에 적합한 인물을 잘 알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임자 10인을 선정, 이들에게 선발을 위임하였다.

왕명에 따라 위임을 받은 전임자는 한자리에 모여 대상자를 공천하고, 그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권점을 받은 사람이 관리로 결정되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1741년(영조 17)으로, 관원을 선발하는 의식에는 사전에 반드시 향을 태우고 인물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과 그 직책에 맞는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하늘에 기원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가끔 일반적인 여망과는 달리 정략과 파당 세력으로 의외의 인물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뜻대로 인물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전임자들 중에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해 영조에게 직소한 황경원(黃景源)은 바르게 시행되면 가장 좋은 제도지만, 잘못 시행되는 경우에는 권간의 전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 『홍문록(弘文錄)』

  • - 『전조일기(銓曹日記)』

  • - 『한원잡기(翰院雜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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