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문신 유본예가 『일성록』 편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지침서. 범례.
개설
『일성록』의 정리를 맡은 규장각의 신진 관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지침서이다. 표지 서명은 영각규례(瀛閣規例)로 적혀 있는데 후인이 주필(朱筆)로 수정한 것이다. 유본예는 득공(得恭)의 아들로 그의 큰형과 함께 규장각검서관으로 있을 때 전관(前官) 이봉고(李奉杲)가 만들어 놓은 범례를 보완해 만든 것이다.
내용
입강총례에는 강을 세우는 원칙 및 초본 작성시의 문구 생략을 위해 상투어로 간단히 줄여 쓰는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당일 기사의 기록 순서는 천문류·제향류·임어소견류(臨御召見類)·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소차류(疏箚類)·계사류(啓辭類)·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장계류(狀啓類)·과시류(科試類)·형옥류 등 11류로 구분해 기록하도록 하였다.
잡록에는 앞의 총례에 누락된 주의 사항 및 기타 사실이 실려 있다. 또 8도의 차례, 삼사좌목(三司座目)·시강원좌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일록범례에는 『일성록』기록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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