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내용
① 교지 · 교첩(敎牒) · 차첩(差帖): 82점. 1481년(성종 12) 김효로(金孝盧)의 장사랑(將仕郞) 교첩을 비롯해 김연(金緣) · 김부의(金富儀) · 김해(金垓) · 김부필(金富弼) 등 김씨 일문의 역대 홍패 교지 및 고신 · 교첩.
② 호적단자: 43점. 광산김씨의 시조 김흥광(金興光)의 14대손 김련의 고려 때 호구단자를 비롯해 1636년(인조 14) 김광실(金光實)의 호구단자 등 고려 말기에서 1897년까지 김씨 문중의 호구단자.
③ 입양입안문서(立養立案文書): 4점. 김효로를 김효지(金孝之)에게 계후하는 것을 승인하는 1480년(성종 11) 예조입안(禮曹立案)과 1483년 사헌부입안(司憲府立案), 1627년(인조 5) 김렴(金렴)의 입양에 관한 예조입안.
④ 소지: 91점. 1567년(명종 22) 김부필이 예안현감에게 올리는 소지를 비롯해 김면(金愐) · 김상(金瑺) · 김노헌(金魯憲) 등 김씨 일문이 각종 사건에 대해 관찰사 · 어사 · 성주에게 올리는 소지.
⑤ 분재기: 45점. 세종 연간에 김무(金務)가 자손에게 분급(分給)하는 노비분급기, 1464년(세조 10) 노응(盧應)이 외손자 김효로에게 노비를 급여하는 문기를 비롯해, 성종 연간에서 영조 때까지 김씨 일문의 노비 · 토지 등 분재문서.
⑥ 명문: 154점. 1477년(성종 8)에서 1909년까지 김씨문중에서 매매되어온 가옥 · 전답 · 노비 등의 매매문서.
⑦ 예장지: 10점. 1562년(명종 17)에서 1886년(고종 23)까지 김부의 · 김기동(金基東) 등 김씨 일문의 혼사(婚事) 예장지이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광산금씨오천고문서지정조사보고서(光山金氏烏川古文書指定調査報告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광산금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光山金氏禮安派宗家所藏古文書)』(최순희,문화재관리국,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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