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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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재산의 주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여 준 문서.
내용 요약

분재기는 조선 시대 재산의 주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여 준 문서이다. 분깃문서, 분급, 허여, 분기, 화회, 화의라고도 한다. 분재기의 목적은 조상의 유산이 혈족 이외의 타인에게 전계(傳係)되는 것과 상속 및 분배 뒤의 논란과 이의를 방지하는 데 있다. 분재기는 상속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화회문기, 분급문기, 깃부문기, 별급문기, 허여문기로 나뉜다. 분재기 서식은 작성연월일, 문서 작성 이유, 주요 내용을 적고 피상속인을 서열순으로 기재한다. 마지막에 참석자, 작성자의 성명과 신분을 적고 그 아래에 수결(手決)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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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재산의 주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여 준 문서.
내용

분깃문서[分衿文書] · 분깃[分衿] · 분급(分給) · 깃득[衿得] · 허여(許與) · 허급(許給) · 분파(分派) · 분집(分執) · 분금(分襟) · 구별(區別) · 결급(決給) · 분호(分戶) · 깃기[衿記] · 장기(掌記) · 분기(分記) · 화회(和會) · 화의(和議)라고도 한다.

재산의 상속과 분배가 문서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 말의 분재기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분재기는 대단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분재기를 통하여 본 이 당시 재산상속의 내역은 가옥 · 토지 · 노비 · 가재도구 등인데 주로 노비나 토지의 상속 및 분배가 많았다.

분재기를 작성하는 목적은 조상의 유산이 혈족 이외의 타인에게 주1되는 것과 상속 및 분배 뒤의 논란과 이의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분재기는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화회문기 · 분급문기 · 깃부문기[衿付文記] · 별급문기(別給文記) · 허여문기로 나누어진다.

화회문기는 부모 모두의 사망 뒤에 형제자매의 주5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문서이다. 재산은 주2의 생전에 재주의 의사에 의하여 분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생전에 분재의 지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죽은 뒤에 그 자녀들의 화회에 의하여 분배한다. 화회문기는 대개 부모의 사망 뒤 3년 상을 마친 뒤에 작성되며, 부모 생전에 분배하고 남은 재산 또는 화회분배한 뒤에 나타난 재산도 다시 화회분배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화회문기의 형식은 보통 서두 · 본문 · 말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서두에는 부모가 미처 분급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미분(未分)을 형제자매가 화회분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본문에는 분재수량을, 말미에는 분재당사자의 이름을 쓴다. 화회문기는 당사자 모두가 한 통씩 갖기 때문에 문기의 말미에 작성문기의 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분급문기는 재주가 살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문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주의 유언 등으로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하는 문서를 뜻하기도 한다. 분급문기는 한통만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형식은 화회문기와 같이 서두 · 본문 · 말미로 구성되는데, 서두에는 문기작성일자와 사유, 분재원칙, 재주의 자손에 대한 당부 등을 적고, 본문에는 분재수량, 말미에는 재주와 보증인 · 집필자 · 상속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의 내용 앞에 말미의 내용이 기재된 분급문기도 있다.

깃부문기는 분급문기와 같이 재주의 생전에 작성되는 분재문서이지만 구별되는 것은 형제자매의 분급내용을 같은 문서에 표시하지 않고 자녀 각각의 몫을 따로 작성하여주는 문서이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 전원 또는 각 개인의 상속내용을 기록하였느냐에 따라 전자를 도문기(都文記)라고 하고 후자를 별문기(別文記)라고 한다.

도문기는 피상속인의 수만큼 작성되는 것이 관례이다. 별문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주가 재산을 지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과거급제나 생일 · 혼인 · 병치료 · 득남 등을 기념하거나 축하할 때, 특별히 빈곤하거나 기특한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별문기는 일반적인 재산상속과는 구별되는 문서이다. 즉, 재주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한정되지 않고, 또한 별급대상자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별급의 사유와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별급된 재산은 재산분배 때 또는 화회 때에 분배되는 재산 이외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문기의 양식은 본문과 말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서두와 본문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문기의 맨 앞에는 문기작성의 일자와 피별급자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별급사유와 별급물목이 기재된다. 말미에는 재주 · 보증인 · 집필자의 서명날인이 있는데, 때로는 재주가 집필자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인의 수도 일정하지 않다. 재주의 신분이 높으면 문서작성에 참여하는 증인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허여문기는 재산을 급여하는 문서이다. 허여는 직계존속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방계 및 인척에 의한 경우도 많다. 분급이나 화회와 같이 정식의 재산분배가 아니고 별급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급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재산분쟁의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허여문기는 관의 입안(立案)을 받았다.

고려말에는 허여문기가 작성된 뒤 주3와 증(證) · 필(筆)의 입안청원을 위한 주4를 문기에 첨부하여 관에 올리면 관에서 확인한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수취자의 입안청원소지는 고려 말기와 같으나 재주와 증인 · 집필자의 급여사실 및 동참에 대한 진술서가 첨부되는 것이 다르다.

이와 같이 관의 입안을 받는 분재문기를 관서문기(官署文記)라고 하고, 관을 거치지 않는 문기를 백문문기(白文文記)라 하였다. 분재문기의 대부분이 백문문기이나 재주와 수급자와의 관계가 혈족 사이가 아닐 수도 있는 허여문기나 별문기의 경우 관서문기가 흔히 작성된다.

조선시대의 문서는 그 서식이 『경국대전』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분재기는 다른 사문서(私文書)와 함께 예전입안식조(禮典立案式條)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서식을 보면 처음에 작성연월일을 적고, 이어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적는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기록하되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의 일인 조상관계 · 종가관계, 즉 봉사(奉祀)와 묘지기[墓直] 등을 먼저 적고 다음에 피상속인을 서열순으로 기재해나간다. 그 마지막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과 당사자의 신분과 성명을 적고 그 아래에 수결(手決)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필집(筆執)’이라 하여 작성자를 표시한다.

분재기는 토지매매문서나 노비매매문서와 달리 재주 · 증인 · 필집의 순서가 아니고, 피상속자를 서열순으로 기록하고 마지막에 필집을 적는다. 그러나 재주나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신분 · 성명 위에 ‘필집’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일종의 서명 또는 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결은 여자나 천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식은 종서로 1행에 20자 내외가 보통이고, 간혹 30자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지의 형편에 따르는 것 같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성되며 대부분 한자, 또는 한자와 이두문을 겸용하여 기록한다. 서체는 정자체보다 초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분재기는 횡축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종이의 질은 닥나무 속껍질로 만든 질긴 종이가 보통이다.

분재기는 모든 계층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분재기를 남긴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대부분이 양반계층에 속하고 있어, 이들의 재산 및 제사상속제도를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현존하는 분재기는 수없이 많다. 규장각소장 분재기와 『한국고문서연구』 중의 분재기, 『경북지방고문서집성』 중의 분재기가 대표적인 것이다. 현존하는 분재기 중 「서애선생모부인곤문기」「이이 남매 화회문기」는 각각 1967년과 1968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연원, 1981)
『경북지방고문서집성』(이수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財産相續法』(喜頭兵一, 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율곡선생남매분재기고」(강인구, 『문화재』 4, 1969)
「조선시대의 상속제에 관한 연구」(최재석, 『역사학보』 53·54, 1972)
「조선왕조시대의 재산상속」(이광규, 『한국학보』 3, 1976)
「제사분할상속에 관한 일고」(여중철, 『인류학연구』 1, 1980)
「조선후기의 분재기고」(김석희·박용숙, 『한국문화연구』 2, 1989)
「김무의 분재기(1429)에 관한 연구」(정구복, 『고문서연구』 1, 1991)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임란이전의 분재기」(문숙자, 『서지학보』 8, 1992)
「남은유서의 고문서학적 검토」(안승준, 『고문서연구』 9·10, 1996)
「호서 사족가문의 분재기 5례」(이해준, 『고문서』연구 9·10, 1996)
주석
주1

전당(典當)을 증명하던 문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었다. 우리말샘

주2

재산이나 재물의 임자. 우리말샘

주3

서류나 물건을 받는 사람. 우리말샘

주4

예전에, 청원이 있을 때에 관아에 내던 서면. 우리말샘

주5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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